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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월 '늦캉스'족, 숙박비 할인 받는 법은?

'대국민 숙박 할인권' 최대 4만원 숙박비 할인
국내 온라인몰 통해 예약 가능
최보윤 기자



#코로나19와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여름휴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직장인 이모씨(35)는 9월 느즈막히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서울 근교에서 편히 쉬다 올 생각이었는데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한화리조트를 1박에 6만원대에 예약하는데 '성공'했다. 최소 1박에 10만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뜻밖의 '득템'이었다.

이씨가 저렴하게 숙박을 예약한 비결은 뭘까? 이씨는 정부와 유통ㆍ호텔업계가 지급한 '대국민 숙박 할인권'을 이용했다.

15일 정부와 유통ㆍ호텔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00만장 규모의 '대국민 숙박 할인권'이 풀렸다.

'대국민 숙박 할인권'은 국내 관광ㆍ숙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숙박비를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야놀자ㆍ여기어때ㆍ11번가ㆍG마켓ㆍ인터파크ㆍ티몬 등 27개 국내 온라인 여행사에서 호텔ㆍ콘도ㆍ한옥체험ㆍ펜션 등을 예약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고다ㆍ호텔스닷컴ㆍ익스피디아 등 외국계 사이트는 사용 불가하고 불법 숙박업소나 숙박이 아닌 대실에는 적용할 수 없다.

대상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쿠폰을 받급 받으면 7만원 이하 숙박 예약 시 3000만원, 7만원 초과 시에는 40000만원을 각각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카드사 할인 등 중복 할인도 가능해 이용 온라인몰을 통해 추가 프로모션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면 좋다.

쿠폰은 발급 받은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예약을 완료해야 유효하며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은 인터파크 콜센터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번 할인권은 9~10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일 한 차 례 더 발급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동안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할인권'이 다음 달 12일 추가로 배포된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내국민의 국내 호텔 예약은 주로 사용일이 임박해 이뤄지지만 이번 대국민 할인 쿠폰 발급으로 9~10월 예약이 늘고 있다"며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어려울 수 있어 할인 쿠폰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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