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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융사 도산 대비해 '사전 유언장' 작성…위기대응 비상계획 포함

위기 대비용 비상계획 매년 제출 의무화
'금융시장 혼란 방지' 계약종료 일시정지권 도입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도산을 대비해 스스로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전 유언장'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 정리계획 제도 도입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상화·정리계획과 일시정지권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돼 심사가 예정돼 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과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는 지난 6월 기준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 금융회사다.

제도가 도입되면 SIFI는 유동성 부족이나 자본비율 하락 등 위기상황을 가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에는 정상화조치 발동요건을 명시하고, 자본확충 및 유동성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 평가와 평가위 심의를 거쳐 금융위 승인을 거치게 된다.

SIFR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정리계획을 매년 작성해 평가위의 심의를 거쳐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게 된다.

금융계약 기한 전 계약종료 일시정지권도 도입한다. 대형 금융회사 파생금융거래 등이 조기 종료되거나 정산되는 것을 최대 2영업일 기간 동안 정지하는 내용이다.

파생상품 거래 등 대규모 거래 관계에 있는 계약 상대방이 한번에 조기종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다. 출자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절차 진행시에는 적격금융거래 중 일부는 정지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먼브라더스 등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해 금융시스템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고, 금융위는 정상화·정리계획 운영시 발생 가능한 쟁점사항 점검 차원에서 2018년 시범 작성을 실시한 뒤 현재 2회차 시범작성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시적인 대형 금융회사 부실 대비체계가 작동돼 부실의 조기대응이 가능해지고 위기시 금융불안의 전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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