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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규제 속 연일 신고가 행진, 집없는 서민은 어디로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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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이르면 연말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범정부 감독기구까지 만들기로 했죠. 계속된 규제책에도 시장이 들썩이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개입과 규제가 더 많은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떤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문 기자, 강남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1>
강남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포함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재건축 대장 주로 꼽히는 은마 아파트가 대표적인데요. 전용면적 76㎡가 지난달에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보다 2억원이 올랐습니다.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76㎡는 지난달 17일 21억3,300만원에 팔렸고, 도곡렉슬 124㎡는 지난달 35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앵커2>
강남 아파트가 이렇게 난리인데, 서민 주택으로 꼽히는 빌라마저 오름세를 보인다고요.

기자2>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매매나 전세가가 낮은 유형의 주택이다 보니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 빌라인데요. 다세대·연립주택을 말하죠. 이 빌라가 7월에만 7,008건이 거래되면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증가하니 덩달아 부르는 것이 값이 되면서 매매가도 오르고 있는데, 송파구의 한 빌라는 3주 새 4,000만원이 넘게 올랐고 은평구에선 지하 방이 1억3,000만원이 넘게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앵커3>
그렇다면 빌라에도 투기 목적의 수요가 더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3>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빌라로 수요가 이동한 것이죠.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 지난 6.17 대책에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 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값이 오를까 봐 미리 집을 사놓으려던 세입자들은 아파트 대신 주로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거래도 함께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파트에 대한 주택 임대차사업 폐지나 정부의 공급대책을 통해 나온 공공재개발 사업도 빌라 거래가 확대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차장 :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차 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0일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새로 하려는 사업자는 다세대나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를 통해 사업을 영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4>
서민 입장에서는 집값뿐만 아니라 전셋값 상승도 고민이 클텐데요. 빌라 전세 시장도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기자4>
네. 임대차 3법 여파에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해서 치솟는 상황인데요. 장마철 영향으로 잠시 주춤한 것 말고는 서울은 0.14%,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0.18%, 0.17%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전세 물량이 충분했던 빌라에서도 강남을 중심으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치동의 한 빌라는 지난해 3억원의 전세보증금만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20만원으로만 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대치동, 방배동 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비강남권으로 이런 현상이 퍼지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앵커5>
신혼부부나 청년을 포함해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값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닐텐데요. 정부 대책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5>
안 그래도 오늘(19일) 오전에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6월 기준 시중 전세 대출 금리는 평균 2.26%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 수준인데 이보다 높은 4%니까,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지적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는분쟁조정위원회를 기존 6개에서 올해 안으로 6개를 추가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주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열람권도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매매시장의 경우에는 빌라의 경우 여전히 3억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젊은 실수요가 대부분이어서 서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만큼 쉽게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6>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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