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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참하더니… '광복절 집회 참석' 차명진, 코로나 확진

선소연 인턴기자



차명진 전 국회의원이 광복절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차 전 의원측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17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4·15 총선 중에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재판에도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단독(정진우 판사)은 18일 해당 사건 관계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면서 "차명진 전 의원은 코로나19검사를 받느라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며,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법원 관계자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결국 법원 직원은 차 전 의원 측과 통화를 하고 광복절 집회 참석으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보고를 받은 정 판사는 황당한 표정으로 재판을 추후로 연기한다고 했다.

차 의원의 다음 재판은 9월1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사진:뉴시스)

선소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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