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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홍천읍·화촌면 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설복구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50~80% 국비 지원
신효재 기자

(사진=홍천군)

홍천군은 홍천읍과 화촌면이 정부의 3차 특별재난 지역으로 전날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홍천읍·화촌면은 7월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홍천군 전체적으로 33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중 홍천읍과 화촌면의 피해액은 각각 8억1000만원, 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13일부터 23일까지 중앙합동조사단의 정밀 조사를 거쳐 홍천읍·화촌면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 예산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수해 피해 주민 및 소상공인은 ▲국세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복구자금 융자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지원 ▲농기계 수리 지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호우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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