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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산다고 대출받아 70억 아파트 매수…부동산 불법거래 대거 적발

정부,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조사 결과
전국 9억 이상 주택거래 중 탈세 의심 555건·대출규정위반 37건 적발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 법인 대표 B씨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30세)는 서울 송파구의 13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원을 활용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A씨가 실제 보유한 지분 0.03%를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에 법인 대표 B씨의 배당금을 자녀 A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D는 강남구 소재 7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등으로 의심돼 금융위·행안부·금감원에 통보됐다.

정부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 진행한 부동산 시장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와 지난 2월21일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무등록중개·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국토부와 감정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신고된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사례 1,705건을 대상으로 이달까지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했다.

이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외에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을 투입해 투기적 법인거래·자금출처 분석·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

아울러 최근 조세 및 대출규제 회피 수단으로 지목된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점검한 결과, 법인 등 사업자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

<자료=국토교통부>

◆'XX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글 쓰면 범죄행위…34명 형사입건
한편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등이 있었다.

아울러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세무조사·대출금 회수 등 강력조치…주요지역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응반은 지난달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6~8월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등을 조사하게 된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하고, 필요 시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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