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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되더라도…"삼성생명 주가엔 7년 뒤 현실화"

유지승 기자

자료=박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 재추진되면서 파장에 벌써부터 이해관계자의 촉각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법 통과가 이뤄지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주주 배당 기대감을 반영, 삼성생명 주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해당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주식 매각 대금과 주주 배당 등을 시뮬레이션 할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금융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매각 규모와 그에 따른 이익금과 세금, 주주와 유배당계약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을 산출하라는 것이다. 큰 틀에서 박 의원은 2017년 7월 27일 기준 '삼성전자 주식 매각시 매각차익 배분 산출액을 공개하기도 했다.

◆삼성생명법이 뭐기에=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계열사 주식을 자산의 3%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보험회사에 한해서만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으로 주식 평가액 산정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과 이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 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 시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걸 골자로 한다. 현재 보험사 중에 3% 룰 적용을 받는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해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현재 보험사는 대주주(특수관계인)의 발행 주식을 자기자본의 60%, 총자산의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비중이 급증해 초과 보유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예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삼성생명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은 특혜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생명 주가가 최근 한 달 새 27% 올랐고 삼성화재도 급등했다"며 "시장은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3%만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하면 시장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 아니겠냐"며 "금융당국이 법 통과 후에 대비해 시장 영향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법 통과시 삼성전자 주식 20조원대 매각, 주주 영향은= 삼성생명은 1980년대에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 기준 약 5,400억원에, 삼성화재는 1979년 약 770억원에 각각 사들였다. 40년이 흐른 현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각각 30조원, 5조원 규모다.

삼성생명의 경우 취득가 기준 현재 총자산의 0.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총자산 대비 비중이 7% 가까이로 올라간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자산의 3%를 제외한 20조원대 규모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인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만 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주주와 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금에도 수조원이 지급돼야 한다. 이 때문에 주주의 기대감을 반영하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한달 새 30% 가까이 치솟기도 했다.

김도하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를 전량 매각 시 삼성생명의 처분이익은 현재가 기준 29조 3,000억원이지만,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분과 법인세를 빼면 주주 몫은 일괄매각 시 17조원, 5년 분할 매각 시 18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주가에는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주식 매각 기한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기한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 매각에 총 7년 걸릴 수 있다.

박소희 KB증권 연구원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아직은 정무위 상정 단계이라는 점과 향후 진행 과정 역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나리오별 목표주가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 삼성물산이 지분 매입?…"실현 가능성 낮아"= 증권업계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소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단순 계산하면 23조원 수준으로, 바이오 지분을 팔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경우, 삼성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대 주주(31.5%)라 지분을 추가 매입할 경우 지배주주로 등극할 수 있다. 즉, 세법과 공정거래법 변화에 따라 삼성물산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는 구조다.

이를 두고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 지분인 경우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는데, 지주사 전환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 매입하기에는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주사로 전환하려면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지주사 전환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인수할 수 있는 방법은 총자산 34조원을 훨씬 더 늘려서 70조원까지 만들던지, 외부에서 20조원을 차입해와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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