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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신용융자·공모주 제도 손본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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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 달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금지 조치가 6개월 연장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국내증시가 코로나19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기회의 균등을 위해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내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더 연장된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증권업계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 이후 곧바로 임시 금융위 서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9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조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결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기회의 균형을 위해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제고하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시장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의지도 시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추는 동안에도 일부 증권사는 신용융자 금리를 조금도 낮추지 않았습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야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공모주 제도도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한 실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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