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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에 996억 손실 보상금 지급

박미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약 996억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달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거나 업무 정지, 소독 조치한 의료기관 35개소에도 손실보상금 2억4,700만원을 지급한다.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8일 손실보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1개소당 평균 지급액은 약 4억9000만원의 5차 개산급을 지급했다.

중수본은 감염병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손실 발생 상황이 끝나기 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난 4월 1,020억원, 5월 1,308억원, 6월 622억원, 7월 1,073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총 5,019억원을 지급했다.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 중 약 7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그동안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는 총 3,443억원(68.6%)이 지급됐다. 지방 의료원 36개소에는 1,943억원이 돌아갔다.

5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외에도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도 포함된다.

보상항목은 ▲정부·지자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등 3가지다.

중수본은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이 종료된 의료기관은 9월부터 회복기간 손실분 최대 2개월분과 장례식장·매점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분도 보상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문을 닫았거나 업무 정지, 소독조치된 의료기관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방문 등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았다면 진료비 손실분과 소독비를 보상해준다.

요양기관은 의사·약사가 환자 진료로 인해 자가격리돼 휴업했다면 그 기간 동안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접수한 627건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다.

지급액은 총 2억4,700만원이다. 이들 35개소는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29개소(83%)는 명령 이행 기간이 5일 이하로 짧다. 나머지 6개소는 5일 초과 11일 이하 기간 동안 방역조치에 참여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폐쇄·업무정지로 인해 손실규모가 컸던 57개소는 이미 개산급으로 179억 원이 지급됐다. 지난달 27일 이후 접수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손실보상금 심사 중이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해 접수하며, 중수본이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 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심의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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