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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해외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근로자 첫 산재 인정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서 일하든 보호받도록"
문정선 이슈팀



해외에서 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등장했다.

31일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최근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돼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재 요양 급여를 신청했다.

산재 보험에 가입한 해외 파견 기간이나 해외 출장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려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 산재로 인정된 사례는 의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와 콜센터 직원 등 총 76건이다. 코로나19 산재 인정 첫 근로자는 지난 3월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 B씨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 요양급여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다.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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