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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속 막강 규제법안 줄줄이 대기…금융권 살얼음판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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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금전 피해를 입힌 금융사에 철퇴를 가하는 규제 법안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거대 여당 구도 속에 법제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국회에는 거대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된 금융사 규제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금융회사를 옥죄는 법안들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법안까지 소비자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압박 강도는 한층 더 세졌습니다.

소비자 피해액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소비자에 배상하게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사실상 삼성그룹의 금산분리를 강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이자제한법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한 막강한 힘을 가진 여당의 주도 아래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에선 과잉 규제라는 불만을 내놓으면서도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안처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조정안을 금융사가 무조건 수락하도록 강제하는 금소법 제정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2천만원 이내 소액 사건으로 한정하긴 했지만, 경영 자율성 침해와 법적 구제 권한을 훼손한다는 점 때문에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전성 우려에도 불구, 대출만기 연장 지원과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금융권은 과도한 책임 지우기라며 볼멘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 위기 속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사들의 운신의 폭이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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