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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6종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완화 '오후 3시부터 적용'

백승기 기자



부산시가 피시방 등 고위험시설 6종에 대해 10시 오후 3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3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산지역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 중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실내집단운동(GX류) 등 6종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집합금지에서 집한제한으로 행정명령을 완화한다.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 위험도가 높은 직접판매홍보관, 클럽형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나머지 6개 업종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PC방 등 6개 업종은 행정명령을 완화하지만, 업종별로 방역수칙은 더욱 강화한다. 실내집단운동의 경우 자연·기계 환기 실시,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등이 적용된다.

노래연습장은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코인노래방의 경우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제한,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은 보도방을 통한 접객원 미호출, 객실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유지, 룸간·테이블간 이동금지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PC방의 경우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칸막이 설치, 미성년자 출입금지, 뷔페는 면적당 이용인원 제한, 테이블 간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이동동선 겹침 방지 등이다.

시와 구·군은 이러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핵심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시설을 통해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동종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지게 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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