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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추석 연휴간 다시 강화 계획

백승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까지 시행한다.

14일부터 적용되는 수도권 내 방역 조치 완화 대상은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식당, PC방 등이다. 수도권 소재 프랜차이즈형 커피,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은 매장 내 취식 금지 제한이 해제된다.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이나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에서 벗어나 운영을 재개한다.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2m 거리두기 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조건으로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장 점검 시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정부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이달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전국 단위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까지 확진자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면 다시 강화된 거리두기 시행할 수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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