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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지원, 알뜰폰·선불폰도 대상… 9월분 요금 감면 시행

요금 2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달로 이월.. 지원 대상에 문자메시지로 사전 통지
이명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만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지원 기준과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씩 지원하고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선불폰,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 후불폰을 우선 지원하고 후불폰이 다수인 사람은 먼저 개통한 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 선불폰만 있는 경우 9월 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이 대상이다.


지원방식은 9월분 요금에 대해 다음달 중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엔 다음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2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고 다른 가족 명의로 이용 중인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할 수 있는 간단한 서류를 지참하고 이통대리점, 휴대폰판매점을 방문해 변경 가능하다.


지원대상인 고객은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를 받을 수 있고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회 예산안 통과 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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