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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내가 지원대상이 될까?…가이드라인 발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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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안을 편성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선별지원 방식이다보니 국민은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4차 추경의 핵심사업들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사업은 소상공인새희망자금,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 등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지원은 만 13세 이상 전 국민,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 지원이 원칙입니다.

다른 가족 명의로 쓰고 있으면 본인 명의로 변경하면 됩니다.

알뜰폰과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됩니다.

9월분 요금에 대해 10월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든지 해서 2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 프리랜서 50만명이 대상이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이들에겐 5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에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긴 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14개 직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난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면서 올 8월 소득이 올 6월 또는 지난해 평균 소득보다 25% 이상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20만명 정도되며 150만원을 일시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됩니다.

유흥주점업과 콜라텍과 같은 무도장운영업과 복권판매업은 제외됩니다.

개인택시는 대상이 되지만 법인택시는 제외됩니다.

추경사업별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은 콜센터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담은 권익위의 110 콜센터에서 제공하며, 중기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국번없이 1357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국번없이 1350에서, 위기가구나 아동돌봄은 국번없이 129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이 생계 위협을 받고 계신 분들의 '긴급 안전망'이 되도록 신속한 전달체계를 확립해 것"이라며 "최대한 많은 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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