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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소득요건 완화 검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출석, "종부세 형해화…유지했다면 투기 제어됐을 것"
김현이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소득요건이 걸려서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주택에 한정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p) 높인 바 있다.

이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금보다 완화하는 쪽으로 제도가 정비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조금 더 완화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현미 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形骸化·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는 뜻) 됐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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