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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중 대출만기 상환은 어떻게?…금융지원안 Q&A

금융당국, 추석연휴 금융지원 방안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기간 특별 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카드 결제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추석 연휴 동안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 방안을 배포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다음달 19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및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인 경우 0.3%p 범위 내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지원은 명절기간 공백을 고려해 이달 1일부터 선제 공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최대 0.6%p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와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를 최대 6일 단축한다. 총 37만개에 해당하는 연매출 5~30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이며 추석 연휴기간에도 연장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또 연휴 기간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자동납부 일을 미뤄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추석연휴 금융거래 Q&A]

-추석 연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나

이달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이나 만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연휴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연체 이자 부담없이 10월 5일로 만기가 연장된다.

-9월30일~10월 4일 중 이자납일일이 도래하는 고객은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자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나

이자납입일이 10월 5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10월 5일 이자를 납입해도 정상 납부로 처리된다.

-9월 30일~10월 4일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나

10월 5일 추석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예금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도 찾을 수 있다.

-카드 결제대금 납부일이 9월 29일~10월 4일인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나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연체 발생없이 10월 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원하는 경우 9월 29일 선결제도 가능하다.

-추석 연휴 카드결제대금 조기지급과 관련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가맹점이 부담할 비용도 없다.

-9월 30일~10월 4일 중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나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에 출금 처리된다. 하지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다면 다른 영업일에도 출금될 수 있다.

-9월 29일~10월 4일 중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 할 수 있나.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10월 5일 이후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어음, 당좌수표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한 전자어음과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하지 않다.

-9월 30일~10월 4일 중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은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사와 협의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해당 기간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과 거래 역시 미리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9월 30일~10월 4일 중 퇴직연금 지급이 예정돼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운용상품 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사와 문의하거나 퇴직연금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일이 연휴 중에 속한 경우 9월 29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추석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하다면 9월 28일까지 공사에 방문해 개별인출금을 신청하면 29일 찾을 수 있다.

-9월 30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ETF 포함),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나

9월30일~10월 1일이 매도대금 지급일인 주식의 경우 10월 5일~6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된다. 해외주식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에도 온라인·모바일 거래는 물론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고향 방문 중인데 신권을 교환할 방법은 뭔가

추석 연휴기간 부산, 광주은행 두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TM, 인터넷뱅킹, 폰뱅킹 한도는 얼마이고 어떻게 늘릴 수 있나

자동화기기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 고객별로 상이하다. 연휴기간 중 큰 금액의 인출 이체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하고, 인출과 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사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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