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원플러스원' 등 재포장 금지…폐비닐 2.7만톤 감축
이재경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원 플러스 원' 등으로 제품을 합치거나 사은품을 붙여 팔 때 합성수지 재질로 재포장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해 이달말 세부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폐비닐 발생량의 약 8%에 달하는 연간 2만7000여 톤을 감축할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습니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되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에게는 7월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라면, 제과 등 식품기업 23개사는 원 플러스 원, 투 플러스 원,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하기로 오늘 환경부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