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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증거인멸 주장은 거짓"vsLG화학 "대응할 필요 못 느껴"

SK이노 "삭제됐다는 문서 남아 있어"
"A7, 994특허 선행기술 될 수 없어"
LG화학 "의견을 사실로 오도 말아야"
문수련 기자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 소송 관련 증거인멸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자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1일 ITC에 994특허 소송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22일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문제가 된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8월 LG화학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994 특허 관련 소송이다.

SK이노베이션은 회사가 지난 2015년 6월 등록한 배터리 특허 994를 LG화학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A7 배터리 기술을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LG화학은 지난달 말에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미국 ITC에 제재를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7월 이후 관련 문서를 삭제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주요 문서들은 한 건도 빠짐없이 정상 보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시 문서 삭제는 회사가 정기·수시로 진행하는 문서 보안점검이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설명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전혀 예견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또 LG로부터 미국 소송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떠한 연락을 받은 바 없었기 때문에 미국법에 따른 문서 보존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A7 배터리를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서는 "A7은 3면 실링을 적용했다고 하지만, 정교한 기술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스페이스 설계기술은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다"며 "기술적 차이는 ITC 절차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부인했다.

A7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 프리젠테이션 문서는 증거개시 절차를 통해 제출했으나 이 사건 특허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결론이 났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선행 기술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994특허출원 당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특허침해소송 제기 당시에는 몰랐다가 수개월 이상 지난 후 A7이라는 유사성을 가진 제품을 들고 나오오기도 했는데,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LG화학의 주장은)모두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조만간 ITC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의 공식 의견도 곧 공개될 예정이니 결과를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수련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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