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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청약 소득기준 완화…입주기회 확대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
이지안 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실수요자들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 순위별 소득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1·2·3순위 소득기준을 당초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00%·120% 이하에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110%·120% 이하로 변경했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소득기준 현실화는 지난 5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반영한 것으로,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변경했다.

개정 전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약 270만원이었다면, 개정 후엔 약 133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직장인 등 청년근로자들이 입주자격을 얻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은 약 265만원으로 변경 전과 비슷한 수준(약 27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17일 이후로 모집공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 청년근로자들이 역세권 청년주택 수혜대상에서 배제되지 않고, 1순위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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