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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 법인 쪼개기 확산…집합금지 명령 무색

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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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대면 수업이 전면 금지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법인 쪼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업 공간을 줄여놓고 '소형 학원'으로 재등록하는 식인데요. 이런 편법 없이도 영업할 수 있도록 대형학원의 규제를 완화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석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서울 시내 학원가에는 시설 변경을 통해 소형학원으로 재등록하는 '법인 쪼개기'가 유행입니다.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름 동안 서울 시내 대형학원 수가 320개에서 260여개로 18%가량 줄어든 것도 이 같은 이유에 섭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청 관계자: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설이 축소된다든지 시설 변경을 통해 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대형학원 수가 줄긴 줄었어요. ]

대형 학원이 '300인 미만'의 소형 학원으로 등록하면 대면수업과 진학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정상영업인 만큼 수강료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한달 간 대형 학원들은 대면수업이 대신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고 기존 학원비의 40~70%만 받아왔습니다.

소형 법인으로의 전환은 매출 악화나 도산을 막기 위한 자구책인 셈입니다.

[대형 학원 운영자: 수강료 또한 100% 못받으니까 이번 2.5단계를 하면서 수입면으로는 완전히 엄청 많이 줄었고]

문제는 고위험 시설 집합을 금지시킨 정부의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겁니다.

시설 변경을 통한 법인 등록인 만큼, 법적 하자도 없어서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차리 PC방처럼 조건부로 대형학원의 대면 수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측에 대형 학원을 고위험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어가면서도 대형학원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윤석진입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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