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강원·인천·충남·전남·경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건의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이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90년 간 고통 받아 온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는 강원·인천·충남·전남·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한 가운데 지난 21∼22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은 호흡기 질환이나 심뇌혈관 질환 등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 및 수질 오염, 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 높은 외부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2016년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참여 5개 시·도 내의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외국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1.6∼143.7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근거가 환경오염 피해 지역 복구와 예방을 위한 재원 확보인데 더 많은 외부비용을 야기하는 화력발전이 원자력보다 더 적은 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이에 5개 광역단체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고 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0.3원에서 1원으로 세율인상 시 전국적으로 2673억원(강원 120, 인천 444, 충남 854, 전남 180, 경남 376 기타 12개 시도 699)의 세수가 증대 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율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 지역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예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