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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 피해기업 특례보증 1.5조 추가 공급

김이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이 1조5000억원 추가 공급된다.

금융위원회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보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약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돼 4차 추경을 통해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마련했다.

2차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피해기업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 보다 높은 보증비율 95%를 적용하고, 보증료는 0.3%p 차감한다.

특히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했다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특례보증을 받았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2차 특례보증을 통해 3억원 한도 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을 간소화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증 신청은 신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보는 홈페이지에 비대면 신용보증 신청 시스템을 운용 중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해 되도록 비대면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증에 필요한 심사 서류는 기업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재무제표 △금융거래확인서 △납세증명서 등은 신보가 직접 수집한다. 기업은 신보가 직접 수집할 수 없는 △기업개요표 △자금사용내역 △임대차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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