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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투자 "불법 공매도 주장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김혜수 기자



신한금융투자가 최근 불거진 불법 공매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신한금투 고유계정을 통한 공매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최근 에이치엘비 투자자로 추정되는 한 유튜버는 신한금융투자가 직접 또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이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종료후 당사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투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공매도’를 행하고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 3월 16일부터 9.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F' LP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며 "이 물량도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도 없다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으로 매매를 할수도 있지만,실제로는 중개 역할이 훨씬 크다"며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해당주식 주문 또한 대부분 고객 주문으로,해당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은 하루 평균 1,000명 이상이며 주가변동성이 큰 날에는 4,000명 이상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에이치엘비의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 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당사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생명과학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당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그간 주가 상승에 따른 기존 주주들의 차익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과거 기간동안에 당사의 누적 순매도가 많은 것과 당사를 통한 거래가 많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기관,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한금투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동주식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순매도 물량이 많다가 다음 날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불법공매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한금투는 "당사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스템상 종목별 거래원과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이는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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