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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휴대폰 팔고 할인혜택 퍼줘…단통법 위반·이용자 혜택 차별 논란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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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휴대폰과 요금제를 판매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요. 구매 고객에게 25% 요금할인 외에 7% 추가 할인을 제공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과 이용자 혜택 차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카카오가 통신시장을 교란시키고 고객 뺏기에 나선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해 스마트폰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단말기 유통법 위반과 이용자 혜택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해당 서비스를 누르면 갤럭시Z폴드2, 갤럭시노트20 등 최신 단말기를 비롯해 KT의 요금제를 판매 중입니다.

고객이 25%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카카오페이로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7%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측은 최대 32%의 할인혜택을 준다며 대대적으로 광고합니다.

그러나 요금할인 외 추가 할인혜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과 요금제 둘다 카톡을 통해 구입하면 추가할인이 주어지지만 다른 곳에서 폰을 구매하고 요금제 가입, 결제서비스만 이용할 경우 이러한 혜택이 제외됩니다. 즉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주체인 스테이지파이브 측은 "프로모션을 하는 곳은 우리가 아닌 카카오페이이고 사업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행하게 됐다"며 "이용자 차별 지적에 대해선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쿠팡의 경우 카드로 구매한 고객에게 이와 유사한 추가할인을 제공하자 우회보조금 지급과 위법성 논란이 생겼고 결국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오프라인 판매점들은 카카오 같은 대기업이 통신시장에 들어와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외면하고 불법행위와 고객 뺏기에만 열을 올린다고 반발합니다.

[서명훈 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 : "이용자에 대한 정책이 동일해야 하고 차별하면 안된다는 기본적인 걸 어기고 자체적으로 우회보조금을 쓰는 상태입니다. 시장 교란을 알고도 가만히 묵인하는 게 잘못입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카카오의 이용자 혜택 차별과 우회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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