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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세입자 모두 반대 '상가임대차법'…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두고 논란…월세 6개월간 연체해도 계약해지 못해
전문가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 소송대란 우려"
이지안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에는 코로나19과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연체 임대료가 발생해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고통은 자영업자와 임대인을 가리지 않고 찾아왔지만 정부의 정책은 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양보와 희생만 요구하면서 임대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세 삭감 등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는데, 6개월간 월세를 못받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한 것에 임대인들이 뿔이 난 상황이다.

임대인 역시도 대출과 세금 등 고정비 감당이 어려운 상황인데 최대 6개월만 임대료 미납도 사실상 인정되면서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는 법리적 해석도 나오고 잇는 상황이다.

세입자들 역시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6개월 임대료 연체 허용 임시조치 이후에 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이후 전셋값이 폭등한 것처럼,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봤던 손실을 신규 임차인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번 법안 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크다. 임대료 감액 청구권은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진행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임대료 인하폭과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액과 기간을 두고 당사자간에 합의해 결정하게 둠으로써 갈등의 소지만 키울것이란 전망이 크다.

일각에서는 미납된 월세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낸 임대인이 늘면서 건물이 경매에 넘겨지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 교수는 "이번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은 임대인 한쪽의 희생만을 강요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되레 보증금 인상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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