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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만 가능

정부, 다음달 2일까지 통행료는 유료...통행료 수입 휴게소 방역 등에 사용
유지승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매장의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하고,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를 실시한다.

휴게소 방문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도 도입한다.

도로공사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그동안 명절 때마다 통행료를 면제해 왔으나 올해는 유료로 전환한다. 이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약 30%가량 줄어든 2,759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9월 30일 수요일 오전, 귀경길은 연휴 마지막날 전날인 10월 3일 토요일 오후에 각각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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