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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막는다…공정위, 제정안 입법예고

계약서 작성·계약내용변경 사전통지 등 내용 담아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가 현실화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오늘(28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입점업체의 플랫폼 거래 의존도가 높아졌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가 강화돼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법제연구원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시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입점업체의 비율은 60.8%로 나타났다.

이 중 조사 대상 입점업체의 58.3%가 '광고비·판매수수료 과다' 행위를, 37.5%의 업체가 '플랫폼 사업자에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정책 수단으로는 온라인플랫폼은 중개사업자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분쟁예방·거래관행개선을 위한 근거 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에 대한 기반이 필요했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정안 적용대상은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정보제공·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상품·용역 거래 개시를 알선하는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중 직전년도 수수료 수입(매출액)이 100억원 이내 혹은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000억원 이내인 사업자다.

플랫폼 거래가 국경 경계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소재지나 설립시 준거법률과 관계없이 국내 입점업체와 국내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이번 제정안 적용을 받는다.

이번 제정안의 대표적 적용대상으로는 오픈마켓, 배달 앱, 앱 마켓, 숙박앱, 가격비교사이트 등이 있다.

제정안에는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일정 규모의 플랫폼사업자에 대해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서비스 변경 등에 사전통지 의무 부과 ▲기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 플랫폼 산업에 맞게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조항에 대해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상품·용역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입점업체에 금전·재화·용역 등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도입했다.

더불어, 표준계약서 도입, 상생협약 체결 근거 마련, 플랫폼 특화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의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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