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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구글 앱마켓 독점, 네이버·카카오 관통...배민·쿠팡도 겨눌까

스마트폰 OS 초기독점 성공한 후 앱마켓 지배력 강화...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이어져
서정근 기자

구글이 29일 글로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 OS를 활용하는 세계 각국의 개발자들에게 앱마켓 관련 정책 변경과 그 배경을 알렸습니다.

이를 요약하고 독자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한 세계 각국의 휴대폰에는 거의 대부분 (우리 구글플레이를 포함해) 2개 이상의 앱마켓이 선탑재돼 있어! 너희들은 너희가 만든 앱을 (구글플레이나 다른 앱마켓)어디에도 올릴 수 있는 개방성(Openness)이 보장되어 있지!

우리는 게임 앱에 한해 소비자가 유료결제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어. 이제 모든 종류의 앱에 이같은 수수료를 적용할거야. (물론 이게 싫으면 너희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어. 구글플레이에 올리지마.) 우리랑 수수료 문제로 다툼이 있는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가 자체 웹페이지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토어 통해서 게임을 공급하는게 좋은 예가 되겠군.

다시 말하면 우리 앱마켓에 등재된 앱에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돈주고 살때, 결제 시스템은 구글이 제공한 '인앱(In app)'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해. (세원이 투명하게 파악되어야 세금을 칼같이 떼어가듯, 너희의 수익을 투명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30%를 가져가기 위함이야.)

지금 당장 하라는건 아냐. 준비할 시간을 줄께. 이미 구글 플레이에 입점한 업체들은 내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겠어. 신규 론칭 앱은 내년 1월부터 이같은 시스템을 완비하고 들어와"

넥슨, 엔씨,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의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 뿐 아니라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멜론, 벅스 등 콘텐츠 앱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30%를 떼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는 "아니 게임만 그동안 30%를 뜯기고 있었어? 다른 콘텐츠는 수수료 왜 안냈던거야?"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비(非) 게임 콘텐츠 진영은 "애시당초 게임쪽이 말도 안되는 수수료 30%를 받아들여서 결국 세월 지나 우리까지 피해를 보게 됐어"하고 한탄합니다.

기업들간의 사적자치에 따른 '자유계약'이니 "싫으면 우리 앱마켓 말고 다른데 올려라"는 구글의 주장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스마트폰 OS 시장을 조기에 장악할 때, 다른 앱마켓이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애플과 구글이 각별히 '노력'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피처폰 시장에선 각 통신사의 앱마켓이 그 휴대폰에서 사용 가능한 독점 앱마켓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선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가 '갑'이 됐지요. 네이버가 만들었던 자체 앱마켓도 구글플레이에서 해당 앱을 내려받아야 쓸 수 있었는데, 구글이 해당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검색되지 않게 했던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이버의 앱마켓이 이통3사 앱마켓과 합쳐 원스토어로 통합했던 것도 이같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통3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가 만든 휴대폰에 선탑재되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삼성전자도 뒤늦게 자체 앱스토어 강화에 나섰으나 이미 애플, 구글의 앱마켓 독과점이 이뤄진 뒤라 때가 늦었습니다.

구글이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폰에 선탑재된 복수의 앱마켓'과 이중에서 개발자들이 골라 앱을 등재할 수 있는 '개방성'은 시장 경쟁력과 실효성 측면에선 허구에 가깝습니다.

이제 콘텐츠 수익 중 구글이 30%를 가져가면 자연스레 네이버, 카카오, NHN 등의 콘텐츠 부문 수익율은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멜론, 벅스, 바이브 등 음원 서비스의 경우 창작자에게 주어지는 몫의 하한선을 정부가 법령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구글의 정책을 수용하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밑지고 판다"는 장사꾼들의 말을 소비자들은 대체로 '허구'로 인식합니다. 카카오와 NHN이 멜론과 벅스 월정액 요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밑지는 장사'를 해주면 고마울텐데, 요금을 올린다 해도 비난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세계 각국의 앱 개발사들이 궁금해할 사안에 대한 '모범답안'을 정리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대목을 다시 한번 각색해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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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의 가상 질문>: 우리 앱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돼 있어 이미. (근데 너희들한테 앞으로 30% 떼어줄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나!) 우리 소비자들에게 구글 인앱 결제 말고 다른 결제 수단이 있다는거 알려도 될까? (웹페이지에서 결제하게 하고 너희들한테 수수료 안주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보여준 그간의 관행을 생각하면, 그러다 걸리면 우리 앱 구글플레이에서 퇴출될 것 같아서 겁이나!)

<구글의 모범답안: 물론 알려도 괜찮아. (그런데 앱 내에서 알리면 안되는거 알지?) 너희가 운영하는 별도의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고 결제 시스템을 구축해도 돼. 심지어 특별할인 가격 알리고 판촉을 해도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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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네이버웹툰 앱을 통해서 인기웹툰 '호랑이형님'을 보다 '미리보기'를 선택해 결제를 하면 30%가 구글의 몫이 됩니다. 소비자가 네이버 포털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하게 유도해도 된다는 것이죠. 네이버웹툰 앱이 아닌 네이버 웹사이트를 통해 결제할 경우 구글의 몫은 없습니다.

그러나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를 카카오페이지 '앱'을 통해서만 제공하는 카카오의 경우 이같은 우회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의 멜론은 음원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카카오의 콘텐츠 수익은 네이버에 비해 내수시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해외 서비스를 진행하며 이미 콘텐츠 매출 중 30%를 구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정책변경으로 인해 카카오가 입을 피해가 네이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추산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카카오페이지는 내년 중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구글의 정책변경으로 IPO 관련 로드맵을 새로 써야 할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구글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령 "네이버웹툰 앱이 아닌 네이버 포털 웹페이지 통해 결제하면 10% 할인 가능합니다"라고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알리고 '특가세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네이버가 공들인 앱의 사용성을 저하시키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구글이 사전에 정리해둔 '모범답안' 중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디지털 앱 콘텐츠가 아닌,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앱 기반으로 옮겨온 것도 수수료 징수 대상이 되는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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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의 가상 질문> 많은 사업자가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왔어. 예를 들면 라이브 공연 같은 것을 오프라인에서 하지 않고 디지털 라이브 이벤트로 하는 경우 같은 거 말이지. 이런 앱도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 이용해야 해?(너희들에게 30%를 떼어줘야 하는거야?)

<구글의 모범답안> 글로벌 팬데믹으로 많은 기업이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동안 유예기간 중 계속해서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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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과금정책의 기본은 구글 앱마켓을 통해 배포된 앱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가 거래되면서 발생한 매출의 30%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옮겨온 앱에서 발생한 수익을 떼어갈지 말지 여부를 향후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1년 유예기간 지난 후 "고민해보니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에 옮겨온 것도 수수료 받아야겠어. 네이버의 브이라이브 같은 앱도 수수료 징수 대상에 포함돼"라고 답할지 모를 일입니다.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처럼 오프라인 물류배달과 앱 기반의 ICT플랫폼을 접목시킨 비즈니스도 "구글플레이 앱을 통해 배포됐고, ICT를 기반으로 한 것이니 수수료 부과 대상이야"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앞써 말씀드렸든 기업들간의 자유계약에 따른 사적자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독점적 지배력을 갖춘 갑(甲)이 자신의 힘을 바탕으로 수많은 을(乙)에게 일방 통보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비즈니스라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0% 초반으로 설정되는 오픈마켓 수수료 관행, 20~25%에 달하는 우버 드라이버 수수료, 3%로 책정된 에어비앤비 중개 수수료 등 국내외 사업 관행을 감안하면 애플과 구글의 30% 수수료는 '많이'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구글은 수수료 정책 변경을 확정한 후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위해 1억달러를 쓰겠다는 당근책을 내놨습니다. 1억달러는 1100억원 가량입니다. 구글 앱마켓의 한국 내 연간 매출은 4조원, 이중 구글의 몫은 연간 1조2천억원 정도였을 것입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웹툰, 음악 서비스의 시장성을 감안하면 구글 앱마켓의 연간 매출은 6조원을 넘고, 구글의 몫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이 지출할 비용은 구글 앱마켓 콘텐츠를 한국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광고비용, 일부 품목의 할인판매에 쓰이게 됩니다. 한국 개발자 생태계를 향한 지원의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본질은 자사 제품 판촉에 쓰일 비용입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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