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국토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충실 의무 위반"

박수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결국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구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3년 임기 중 1년 5개월만에 해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구 사장 해임 건의에 대해 의결했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했다"며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하도록 처분요구했다"고 밝혔다.

해임 사유는 지난해 10월2일 국감 당일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의 의무' 위반 등이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이 국정감사가 진행중이며 태풍이 소멸하지 않았음에도 인천공항 등 현장으로 가거나 상황관리부서 등과 상황 파악 대응 노력을 게을리했다"며 "또 임의로 의왕시 소재 자택으로 퇴근해 안양시 소재 음식점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태풍 대비태세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당일 국정감사장 퇴장 이후 사장의 소재가 장시간 파악되지 않아 사유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실제 사유서에 자택 귀가 및 지인과의 저녁식사 사실을 누락하는 등 행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직원 인사 불공정 행위도 사유로 들었다. 국토부는 "직원이 인사관련 상담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권한남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갑질' 에 해당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의 규정 위반 유무를 놓고 국토부는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고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 불법 가택침입 등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관리하는 시설로서, 감사 당시,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구 사장은 "앞서 2가지 이유에 대해 국회와 정부에 모두 소명했는데도, 해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적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구 사장이 해임되면서 임남수 부사장 겸 경영본부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신임 사장은 공모절차 등 두 달 정도 소요돼 연말쯤 임명될 전망이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