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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 의심신고 1년만에 약 6배 급증

올해 2월∼8월 집값담합의심사례 842건 신고
박수연 기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집값담합 신고도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배경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개설되자마자 7개월동안 신고된 부동산 집값담합 의심신고는 842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한해의 답합의심 신고가 185건과 비교했을 때, 신고 이후 7개월간의 담합의심신고가 6배나 급증한 것이다.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이사철인 2월과 3월이 각각 162건, 19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감소했지만 7월(116건)과 8월(129건)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담합의심사례는 주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집값담합신고 842건 중 수도권 집값담합신고는 708건으로 전체 접수 중 84%를 차지했다.

현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부터 총 691건의 의심내역을 통보받아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중 15명을 검찰 송치, 395건은 수사중이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과 함께 의심사례역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철저한 조사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시장질서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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