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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콕' 추석에 더 괴로운 '층간소음', 슬기로운 대처법은

'내 발 밑은 이웃의 머리 위' 이웃 간 배려하고 주의해야
전문기관 중재로 원만히 해결해야
신아름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는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윗집 아이들이 밤 12시까지 뛰어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어른들도 발 뒤꿈치를 들지 않고 '쿵쿵' 걸어다니는 통에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김 씨는 "추석 연휴로 윗집의 친척들까지 한데 몰리면서 소음과 진동의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도 연휴에도 집에서 계속 머무를 예정이라 더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호소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한 집에 모이는 만큼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더욱 심해지고 이로 인해 이웃간 대형 사건·사고도로 비화할 수 있어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중앙 공통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위원회에 접수된 층간소음 분쟁 건수는 지난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으로 4배 늘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벌써 23건이 접수됐고 연말까지 35건에 이를 전망으로 6배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층간소음은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 제4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1분 이상 낮 40dB(데시벨) 이상, 밤 30dB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이는 몸무게 20~30㎏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와 같다. 성인의 경우 발뒤꿈치 들지 않고 걸어 다녀도 이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다.

순간적으로 57dB 이상의 소음을 내도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몸무게 20~30㎏인 아이가 50㎝ 높이의 쇼파나 침대 등 에서 뛰어내리면 이 정도의 소음이 유발된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이웃 간에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거나 자칫 사건 사고로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수시로 올라와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는 아랫집 사람을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 받아들여진 대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는 행위 역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층간소음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간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다. 내 발 밑은 아랫집 사람들의 머리 위라는 점을 생각해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소음 저감을 위한 놀이방 매트를 두툼히 깔거나 소음방지용 바닥재 등을 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특히 추석 등 명절처럼 평소보다 소음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날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센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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