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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hc 갑질피해 주장 전 점주 "관리·감독 부실 책임져라"…정부 상대 손배소 청구

국민청원 게시판 통해 bhc 갑질 알리다 계약해지 당해
피해 점주, 정부 상대로 손배소 청구
"공정위 소장 검토 과정서 bhc 갑질 파악 바램으로 소송 제기"
박동준 기자

bhc 죽전새터마을점 점주 이모씨가 자신의 점포 앞에 게시한 현수막. 이씨는 bhc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대외적으로 알리다 지난 3월 계약해지를 당했다. 사진/bhc 죽전새터마을점 전 점주 이모씨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전 점주가 bhc 가맹본부의 갑질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정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점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가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bhc 본사의 갑질을 파악하기를 원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발단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7월 이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bhc본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켜주세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골자는 bhc 본사가 동종업계에 비해 물류 이익을 과도하게 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과 가맹점들의 판매가격과 영업시간 및 휴무를 강제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씨는 모바일 쿠폰을 받지 않아 가맹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bhc 모바일 쿠폰 수수료가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보다 높고 주문이 들어오면 무조건 배달을 강제해 배달 거리가 멀면 점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이씨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위를 강제할 수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본사가 압박을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민 청원에 bhc 본사는 10월 18일 첫 내용증명을 이씨에게 보냈다. 모바일 쿠폰 주문을 받으라는 것과 관련 교육을 들으라는 내용이다. 이후 4일 뒤인 10월 22일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했다. 이씨가 11월 11일 위반 근거 제시를 요청하자 bhc 측은 바로 돌아오는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고 이씨에게 통보했다.

이씨는 bhc 가맹점을 하고 5년 만인 첫 번째 계약갱신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최초 계약 이후 10년까지는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10년 이내에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우선 시정 요구와 함께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이씨의 사례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2번의 내용 증명 이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이다.

이 같은 bhc 가맹본부의 행태에 올해 들어 이씨는 bhc를 지적하는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튀김기 강매건을 공정위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그러자 bhc는 가맹본부에 피해를 입혔다며 이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결국 지난 3월 계약 해지를 당했다.

이씨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이들에게 돈을 받기 위함 보다는 공정위가 소송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bhc 가맹본부의 보복 행위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2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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