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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무늬만 사모펀드' 집중 질타…제도 개선안 '표류'

라임·DLF·옵티머스 사태 모두 "공모처럼 판 사모펀드"
이수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무늬만 사모펀드'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49인 이하에게만 판매해야 하는 사모펀드를 공모처럼 파는 수법인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은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 국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라임펀드들의 경우 이름만 다르지 사실상 같은 펀드"라며 "공모펀드를 쪼개 사모펀드로 위장해 판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라임NEW무역금융12M(개월)'과 '라임NEW무역금융1Y(년)'이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시리즈 펀드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규제는 49인 이하에게만 판매하도록 돼 있는데 이름만 바꿔 시리즈 펀드를 반복해서 판 것이다. 윤 의원은 "한달 간격으로 출시된 5개 펀드는 이름만 살짝 다르고 투자한 기초자산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펀드 쪼개기 판매)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조사에 따라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은행에서 이 같은 사례가 발견돼 조치했지만, 첫 사례라 감경 양정을 적용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공모펀드를 쪼개 사모펀드로 파는 행위는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서 무수히 반복됐다. 해외 DLF,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투자자의 대규모 손실을 일으킨 사건들은 이처럼 '무늬만 사모펀드'를 이용해 시리즈 펀드를 다수의 투자자에 팔았다.

금융당국 역시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고 DLF 사태 이후 지난해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사모펀드를 사모펀드답게' 만들어야 시장이 개선된다는 취지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최종으로 내놓은 대책에는 사모펀드를 공모펀드처럼 운영되지 못하게 막고,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는 공·사모 관계없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6개월 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복수 증권(펀드 포함)에 대해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을 별도로 설정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따로 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런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 시중에 위험한 상품이 다수의 투자자에게 풀리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두 가지 방안 모두 올해 1분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4분기로 들어선 이달에도 시행 시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지난 12일 열린 금융위 국감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시행령 개정이 왜 아직도 되지 않았는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시행령 개정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압박했다.

은 위원장은 "계획보다 출범이 늦어졌다"고만 답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옵티머스 사태에서도 "49인 이하 사모펀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서 이미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조치의 시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담은 시행령이 개정된 후로 명시돼 있다. 금융위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법제처 심사 단계다.

공모펀드 규제 회피의 경우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 개정 전에도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공·사모 판단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진 않았고, 결국 옵티머스 사태가 터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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