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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피해구제 빨라진다…'사후정산' 분쟁조정 도입

"펀드 손해 확정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 가능"
현시점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판매사 합의가 관건
허윤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펀드 손해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분쟁조정에 돌입할 수 있는 ‘사후정산식’ 분쟁조정 방안을 추진한다. 펀드 손해를 확정하기 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가 늦어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14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펀드 손해가 확정돼야 시작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환매 제한 사태의 경우 현재까지 라임 무역금융펀드(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만 분쟁조정이 마무리됐다. 다른 펀드들은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은 이처럼 사모펀드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투자자 고충을 반영한 조치다.

골자는 ‘사후정산’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우선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 사후정산한다.

모든 펀드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운용사,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요건에 해당되면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고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와 배상비율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친다. 이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을 권고한다.

금감원은 우선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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