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병 발생 시 여행·숙박 등 위약금 감면 기준 마련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4개 업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1 |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14일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일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업종 이용이 불가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예약 취소와 위약금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 해결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 우려가 큰 제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한정하고, 해외 여행·항공업의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해당 범위의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공정위는 해당 업종에 위험 수준·정부의 조치 및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면책 사유와 위약금 감경 사유를 마련했다.
여행·항공·숙박의 경우 가족 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및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 등을 고려해 면책과 위약금 50% 감경 기준을 마련했다.
연회시설을 운영하는 외식 서비스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식업종과 동일하게 면책 및 위약금 감경(40%, 20%)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