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3억원 대주주 요건 놓고 막판 줄다리기…"철회 이끌어낼 것"

여야·개인투자자, 대주주 요건 강화안 유예·철회 총력
김혜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국회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존대로 대주주 요건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나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23일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출석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 대주주가 내년 4월 이후 보유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날 경우 최대 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선 대주주 요건 강화를 놓고 이를 고수하려는 홍남기 부총리와 반대하는 여야 의원간의 설전이 벌어진 바 있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확대는) 세금을 증세하려는 취지보다도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 과세형평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 이해를 바란다"며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을 가족합산에서 개별합산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그러나 정치권과 투자자들이 반대해 왔던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은 이번 종합 국감에서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 또는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기재부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할 것 없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 같은 상황"이라며 "이번 종합 국감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투자자들도 정부의 방안을 바꾸기 위해 총공세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올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동학개미 등 두가지 이슈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며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에겐 양도세 기준 강화 법안을 철회하고, 자국민에게만 과세형평을 내세우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도세 강화 법안 저지를 위해 오는 2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1인 피켓 시위는 물론 오는 23일엔 청와대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 및 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