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적법

박미라 기자




법원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일 오후 1시50분 제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중국 녹지그룹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녹지 측은 지난해 2월과 4월 제주도가 진료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해 개설허가를 낸 것은 위법하고,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녹지 측 사업계획서와 허가 조건 자체가 처음부터 외국인에 한정됐고, 외국인의료기관 설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법상 도지사에게 개설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맞서왔다.

최근 제주도는 재판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일반적인 국내 의료기관 허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에 따른 특허적 성격의 재량행위라는 내용의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소송에 대비해 왔다.

중국 뤼디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부지 2만8002㎡에 778억원을 들여 2017년 7월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병원을 완공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한 바 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