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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부실, 수탁은행도 공동책임?…"법적 근거 미약"

허윤영, 박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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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옵티머스 사태 이후 펀드 자금을 관리·감시해야 하는 수탁은행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 뿐 아니라, 수탁은행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수탁사의 법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지웅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옵티머스 사태로 펀드 수탁은행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운용사, 판매사 뿐만 아니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탁은행에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통상 펀드 수탁은행은 펀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에 대해선 수탁사의 감시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자는 스스로가 투자 전문가란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하나은행이 수탁은행으로서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는 이유입니다.

반면 수탁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사모펀드라 해도 선관주의 의무(자본시장법 제244조)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점,

또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제247조 5항의4), 기준가 산정이 공정한지(제247조 5항의5) 감시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있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실제 과거 판례를 보면 펀드 수탁은행에 손해배상 책임을 문 사례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자산운용 주가연계펀드(ELF)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수탁사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은 수탁사(하나은행)도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1, 2심에서 투자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었는데, 수탁사의 감시의무가 명백하게 규정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은 공모펀드에서도 수탁사의 책임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겁니다.

일각에선 법적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수탁은행마저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되면 일탈을 한 소수 사모펀드 때문에 전체 사모 시장을 위축시키는 '교각살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공모로 팔았어야 할 펀드를 여러개 사모로 쪼개 판 판매사와 운용사들이 문제"라며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의도와 구조를 가진 펀드를 판매사가 거르지 못한데다 더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수탁사에 책임을 지우는 건 도가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수탁은행의 법적 책임 여부는 곧 발표될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사태 검사 결과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웅입니다.


박지웅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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