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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많은 전세·집값보다 비싼 전셋값…깡통전세 공포 엄습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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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울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역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장치도 시급해 보입니다. 박수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법무부 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0건 중 7건은 주택보증금반환 건입니다.

소위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인데 분쟁조정 대다수가 보증금 3억원 이하 서민주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는 돈을 찾지 못할뿐더러 이중 절반은 집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60%가 넘는 노원구, 중랑구 등 서울 일부단지 아파트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역전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 들어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보증금 합이 집값의 80%를 초과하는 빚 많은 전세주택 계약이 급증하면서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을 한 푼 들이지 않은채 세입자의 전세금만 가지고 빌라에 갭투자한 '무(無) 갭투자자'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가 많은 지역의 경우 많게는 40% 이상이 무갭투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전세금 돌려막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 깡통전세로 전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반환보증금 대출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내줄 수 있도록 전세대출을 해주고 전세가 들어오면 다시 그 돈으로 융자받는걸 갚는 식으로..]

이밖에도 최우선변제금을 확대하고, 전입신고 효력이 즉시 발효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수연입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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