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당국, 외화보험 원금손실 위험 경고…"특히 고령 소비자 가입시 '주의'"

보험사 또는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 엄중제재 예고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 활용할 것 당부
유지승 기자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최근 외화보험 가입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원금 손실 위험을 반드시 알고 가입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사(보험설계사)가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발령을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고수익상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외화보험 가입률도 증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외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7년 3,230억원에서 2018년 6,83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575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 실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안내하는 불완전판매 행위가 있다"며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외화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기간이 장기임을 고려할 때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낮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는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고령 소비자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를 가입 전 안전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