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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대량살상무기 차단 강화 공개성명서 채택

김이슬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확산금융 차단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국가나 금융회사가 확산금융과 관련한 정밀 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과 불이행, 회피 위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영상회의로 열린 FATF 제32기 제1차 총회에서는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하고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응 지침서'를 마련해 각국 및 금융회사 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다. 또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 여부는 다음 라운드 FATF 상호평가부터 점검할 계획이다.

총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등 주요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FATF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악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확산금융 이행 평가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국가에 이란과 북한을 기존대로 유지했다. 아이슬란드와 몽골은 강화된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는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등이 포함돼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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