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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준수 여부 점검

신효재 기자

(사진=삼척시청)

삼척시는 제과와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은 제과, 빵,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점포 수 100개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삼척시는 프랜차이즈 업소 17개소 매장을 11월 6일까지 점검한다.

주요점검사항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이며 ‘음식점 위생등급제’ 제도 홍보와 기본안전수칙 위주의 위생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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