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금융상품 잘못 팔면 수입 50% 과징금…"네이버·다음도 금소법 규제"

김이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앞으로 청약철회와 계약해지권이 도입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된 상품을 판 금융회사는 판매 수입의 5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후속 법안들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그만큼 금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제 적용대상과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적용 대상을 최대한 확대해 금융사는 물론 신협과 개인간 거래인 P2P, 대형 대부업자까지 규제 테두리로 포섭했습니다.

온라인 대출모집의 경우 1사 전속주의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대신 가격비교시 상품광고를 게재않는 알고리즘을 탑재하도록 했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빅테크도 대출플랫폼 영업을 하면 예외없이 금소법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네이버나 다음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하면 금소법상 대출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이버도 대출모집인으로서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 중 하나로서 규제를 받습니다.]

금소법은 기존에 펀드나 변액보험만 해당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연금 수입으로 예금만 해본 소비자에게 위험이 큰 펀드를 권유하면 안 되고, 대출액이 많은 소비자가 사모펀드를 들겠다고 하면 위험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광고도 금지됩니다.

청약철회권을 포함해 현재 유지중인 계약이 위법이면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서 1년 내 해지요구가 가능합니다.

투자상품 유형별로 금융사가 위법으로 벌어들인 수입의 최대 50%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거래액이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고의성이나 소비자 피해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은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무조건 수용하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가운데 가뜩이나 사모펀드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금융권이 이번 법안으로 더욱 살얼음판을 걷게 되면서 당분간 금융상품 판매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