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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비주택담보대출 DSR 높고, 공실 증가…필요시 조치"

주식리딩방 불법 행위 점검,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 재검토
김이슬 기자


금융당국이 비주택담보대출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주택담보대출비율 보다 높고 최근 3년간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당국은 이상징후를 감지하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2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비주택담보대출 동향, 제2금융권 기업대출 증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비주택담보대출 증가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은행권을 점검한 결과,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 추세이며 차주도 고소득·고신용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담대에 비해 평균 DSR이 높고 최근 3년 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불안징후 감지시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 투자자문하는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개인투자가 증가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해 운영되는 주식리딩방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다. 당국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채팅방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홍보하고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한 투자손실, 허위·과장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이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리딩방 운영자가 사전에 매집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레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주식시장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보호를 위한 효과적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달 3일 예정된 美 대선과 글로벌 자산 가격 상승, 금리 반등 및 원화강세 가능성 등 주요 대외리스크 요인도 점검했다.

당국은 美 대선의 경우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선거결과의 불투명성 자체가 큰 리스크 요인이며 결과에 따라 경기부양책 규모, 조세정책 및 회복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후 실물경제 대비 자산가격 상승강도가 과거 침체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 향후 자산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또 경기부양책 기대감으로 선진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달러화 및 위완화 흐름에 따라 환율 하방압력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비우량등급 회사채·CP 발행동향을 살펴본 결과,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간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당국은 "기업 자금조달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시장불안 확대시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정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리보 산출중단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이 리보 중단일정에 맞춰 대체조항이 반영된 계약수정 등을 완료하고, 신규계약 체결시 리보금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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