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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중기중앙회,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률 방안 세미나' 개최
신아름 기자

(왼쪽 다섯번째부터)김문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신노동연구회와 28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주 52시간제, 중소기업의 현장실태와 연착륙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주 52시간제 관련 300인 미만 기업에 1년간 부여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선업 사내 협력사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관련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 신노동연구회 대표(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고용노동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박건조·수리 등 조선업 협력사들은 공정 특성상 특정 기간 집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고객 주문에 따라 수주가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의 변화가 크다는 점을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월 임금은 100~299인 사업장에서는 10.2%(33만원), 30~99인 사업장에서는 6.2%(19.5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는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직 원인이 연봉으로 나타난 만큼 주 52시간제로 임금이 낮아지면 타 산업으로 인력유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고, 권혁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0인~299인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예기간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장현석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추가적인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일본 모두 연장근로를 1주로 제한하지 않고 일정 범위 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노사가 합의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선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팀장은 "획일적인 근로시간제도로는 주 52시간 준수에 한계가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기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률개정을 통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경영상 사유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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