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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으로 옵티머스 사기 구제?…"손실배상은 분쟁조정 영역"

위법 판단시 '수수료·위약금' 족쇄없이 계약해지
원금 반환 등 피해구제는 '분쟁조정' 영역
김이슬 기자



금융상품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옵티머스 펀드와 같은 사기 상품에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게 돼 피해 구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해당 법 적용만으로 손실 구제까지 연결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소비자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소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위법계약해지권과 청약철회권은 소비자의 방어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원금손실 논란을 낳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이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에 적용되도록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 유형과 무관하게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할 수 있다. 단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유지중이어야 하고,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다면 적용할 수 없다.

옵티머스 펀드 같은 '문제 사기상품'의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27일 금소법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사기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옵티머스 펀드 같은 상품도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위법한 계약으로 판단하면 그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서 충분히 위법계약해지권을 적용할 수 있을 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위법계약해지를 통해 원금손실을 구제받을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지만, 피해 구제는 분쟁조정의 영역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소비자가 얻을 기대효과는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위법계약해지는 수수료나 위약금 등 소비자가 중간 해지를 못하도록 걸어놓은 족쇄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손실본 금액까지 돌려준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법한 계약 해지는 법 시행 시점인 내년 3월 이후 체결된 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옵티머스 펀드에는 적용할 수 없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소법에서 규정하는 6대 판매원칙을 금융사가 어겼을 경우 행사할 수 있다. 계속적 계약에 대해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등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다.

물론 권리 행사의 전제가 위법으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 배상액을 다투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으로 돌입했을 시 일정부분 구제를 받을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 앞서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잇단 펀드 사태와 관련해 추정손실액 만으로 분쟁조정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손실액이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실제 조정이 시작되려면 운용사·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해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정부분 투자자 책임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 이미 라임 펀드 100% 배상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최종 자산회수액이 줄어드는 데 반대할 수 있고, 금융회사도 사전합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고민"이라며 "일단 중간에서 합의를 추진하고 가급적 올해 안에 세부내용을 확정,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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