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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첫 제재심…중징계 두고 '공방'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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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규모 환매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은 결국 등록취소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오늘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제재가 논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업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현 기자~!

[기사내용]
네 금융감독원은 오후 2시부터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제재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KB증권 세 곳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해당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바 있는데, 관건은 증권사 CEO의 중징계 여부입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 등에 대한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를 통보했습니다.

직무정지를 받게 되면 향후 4년간 금융권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직에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경우 연임이 가로막히고, 임기 안에도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라임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을 모두 증권사 내부통제의 문제로 보고, 증권사 CEO를 내부통제 부실의 직접적인 행위자로 판단해 징계하는 것이 무리라는 의견입니다.

증권사 CEO 30여명은 금감원에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탄원서에는 전·현직 CEO와 관련 임직원 등 개인에 대한 과도한 징계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제재심에서 소명을 해야하는 대상자도 수십명에 달해 오늘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금감원과 증권사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shlee@mtn.co.kr)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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