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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5단계'…어떻게 달라지나?

박미라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거리두기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해 실질적으론 5단계로 세분화하고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별로, 2.5~3단계 적용시 전국적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와 장기적 공존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경된 1단계 내용에 맞게 현재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라 단체 모임·행사는 1.5단계까지는 제한하지 않고 전국 유행 직전 단계인 2단계 때 100명, 전국 유행 수준인 2.5단계 때 50명, 감당이 어려운 3단계 때 10명 등으로 인원 수를 제한된다.

단계 조정 때는 확진자 수에 더해 고위험군인 60대 환자 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도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또 위험도를 고·중·저위험으로 평가해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등을 적용해 온 다중이용시설도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 9종과 피시(PC)방·학원·결혼식장·영화관 등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23종으로 단순화한다.

◆수도권 확진자 50명ㅡ>100명 이상 발생하면 1.5단계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생활방역 ▲지역 유행 ▲전국 유행 등 크게 3단계 체제로 설계했다. 생활방역은 1단계, 지역 유행은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은 2.5단계와 3단계 등으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한다.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을 뜻한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이다.

생활방역 체계에선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한다. 방역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1주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일 때 내려진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다. 특히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확진자 수의 3분의 2 수준, 다른 지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를 적용한다.

이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대인 60대 이상 확진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지역별 기준은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이다. 1.5단계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방역 단계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전국 300명 이상 발생·권역 유행 심화 시 '2단계' 격상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행이 확대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후 1주일이 지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또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때는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2단계 격상 시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3단계 '전국 셧다운'

거리두기 2단계는 코로나19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코로나19가 덜 유행하는 다른 지역은 1.5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방역 수준을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인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또는 확대하는 상황에 내려진다.

전국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할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방역당국은 2.5단계일 때 국민이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뜻한다.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할때 3단계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3단계 상황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름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3단계 때는 지자체별로 방역 강도를 조정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고·중·저위험→중점·일반관리시설로 구분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2층 구조로 단순화했다.

지금까지는 다중이용시설을 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 등 6개 위험도 지표에 따라 고·중·저위험시설로 분류했다.

또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효과를 유발하는 반면 '저위험시설'은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명칭도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바꿨다.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 시설을 지정했다.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했다. 이런 23종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방역수칙 한번이라도 어기면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은 일반관리시설보다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거리두기 1단계 때는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1.5단계는 유행 권역에 위치한 시설일 경우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 내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 권역에 위치한 클럽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의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다. 특히 고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1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한다.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이다.

일반관리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제외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1.5단계 적용 시 코로나19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2단계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일 이용하는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를 확대하고, 실내에서 음식 또는 음료를 섭취하지 못하게 된다. 2.5단계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3단계는 장례식장·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실시한다.

기타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근무·등교·종교활동 밀집도 세분화…3단계 원격수업 전환

기관·기업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 홀용 비율을 확대하고, 3단계 때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스포츠 경기는 1단계 전체 관중 50%, 1.5단계 30%, 2단계 때는 10% 입장할 수 있다. 2.5단계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 때는 경기를 중단한다.

교통시설을 이용할 때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할 수 있다. 유행 지역 감염 확산 양상에 따라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한다. 3단계에서는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운영한다.

종교활동은 1단계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한다.

1.5단계는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를 금지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2단계는 참석 인원을 좌석의 20% 이내로 축소한다. 2.5단계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 인원만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3단계는 1명이 참여하는 영상만 허용한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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