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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 이번엔 "양도세 폐지"…증권거래세 폐지도 재점화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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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오는 2023년부터 5천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됩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아예 양도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여당을 중심으로는 양도세 폐지보다 증권거래세 폐지 카드를 꺼낸 든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혜수 기잡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셈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은 3년 뒤부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턴 5천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학개미들은 아예 주식양도세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우선 과세형평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개인은 증세가 되는 것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행 그대로이니깐 결국 세수부족은 개인이 메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만 증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

대신 오는 2023년까지 1.5%로 낮추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주주 기준 강화 유예를 주장하며 동학개미에 힘을 실어준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번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양도세는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엔 동학개미의 요구대로 양도세 폐지까지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혜수입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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